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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5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1개월 전인 2008. 7. 28.부터 2008. 8. 27.까지 (주)B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일수가 14일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8. 8. 2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것처럼 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재를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741,53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서, 8월 노무비 지급명세서,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