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23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서구 C아파트에서 D로부터 (유)E 명의로 등록된 F SM5 승용차를 35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11:30경 대전 서구 도산로 369번길 서대전신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