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D, G 명의의 거래추가약정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은행의 직원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C은행을 기망하여 D, G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합계 약 1억 6,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의 C은행에서의 지위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은행 및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중 약 1억 2,0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나머지 대출금 미상환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위조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