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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70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