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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03 2016노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어부 생활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기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출석 및 변 론 없이 원심 공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그 운전이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은 2012년에 있었던 일로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