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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6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2017. 10. 21. 05: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B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가 던 중 위 ‘D 주점’ 앞 의자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46 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B은 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삼성 갤 럭 시 S7) 1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F 카드, G 카드, 현금 1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B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휴대 전화기에서 유심 칩을 빼내

어 자신들의 휴대 전화기에 삽입한 후 E의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17. 10. 21. 05:59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상당구 H 모텔 객실 안에서,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휴대 전화기( 삼성 갤 럭 시 S7 )에서 유심 칩을 빼낸 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 삼성 갤 럭 시 A8 )에 위 유심 칩을 삽입하고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E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E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컬 쳐 랜드 온라인문화 상품권 5매를 구입하면서 상품권 구입대금 270,000원, 인증 수수료 26,700원 등 합계 296,7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같은 날 08:13 경부터 08:14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