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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7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30,310원과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1항의 피고 B는 피고 A의 오기이므로, 피고 A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