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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26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SK-S100(B), 0139900 1대, SCH-W360, 0190811 1대, IM-U220, 0129253 1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8:30경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4-6에 있는 낙원상가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P 등을 통하여 BQ이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장물’란 기재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는 오기이므로, 이를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마트폰 5개를 5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BP,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X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범은 본범을 조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불법성이 본범에 비하여 가볍지 않은 점, 고가의 스마트폰은 환가성이 높아 절도범행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이와 관련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선, 매입기사 등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장물로 취득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8.경까지 스마트폰 15대를 장물 취득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