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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5 2016고정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2. 26. 23:40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리드 푸쉬'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옥외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편 철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