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다.
죄 및 판시 제 1의
라.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284]
가.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6.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12세 )에게 술을 사 준다고 하여 불러 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성남 시 중원구 D 호수 불상 방 실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9. 15. 경 친구인 B를 통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와 그 일행들을 불러 내 성남시 수정구 F 건물 G 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 경까지 모텔 방 실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 및 B 등과 함께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6. 02:00 경 게임으로 인하여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눕자, 마침 피해 자의 일행들이 욕실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9. 말경 피해자 H( 여, 13세) 과 그 친구 I에게 술을 사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등을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K의 호수 불상 방 실에서 피해자, I 및 피고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 이야기 좀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옆 방 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