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G동(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초구 H동으로 되었다.) I(이하 모두 같은 동이므로 지번만을 표시한다.)에서 1974. 8. 28. 분할된 J 답 28평, K 답 96평, L 답 93평 등은 M, N, O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74. 8. 31. 위 J, K 토지는 M 명의로, L 토지는 N 명의로 1974. 8. 3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85. 12. 28.에, 위 J 토지는 이 사건 토지(토지대장상은 지목이 도로이고 환지 무렵 대지에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당시에는 지목변경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위 K 토지는 P 대 196.7㎡로, 위 L 토지는 Q 대 199㎡로 환지되었다
(그 밖에 위 I 토지에서 분할된 M 등의 공유 토지로서 공유물분할 후 환지가 된 것은, M 소유의 R 대 200.3㎡, N 소유의 S 대 201.9㎡, O 소유의 T 대 206.2㎡, U 대 201㎡가 있다). 다.
M은 1983. 9. 13.경 위 P 토지 위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N은 1984. 5. 21.경 위 Q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건축하였다. 라.
위 P 토지 및 지상 건물은 M로부터 V, W로의 소유권변동을 거쳐 2001. 5. 22.자로 피고 B에게 2001.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18. 2. 2.자로 그 중 1/2 지분이 피고 C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Q 토지 및 지상 건물은 N으로부터 X, Y, Z로의 소유권변동을 거쳐 2002. 3. 14.자로 피고 D에게 2002. 3. 7.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17. 11. 22.자로 그 중 1/2 지분이 피고 E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M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3. 12. M로부터 원고 명의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