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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12 2017고정445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의 도박장소 개설

가. 2016. 5. 28. 경 도박장소 개설 F(2016. 12. 29. 기소 중지) 은 경남 및 부산 지역 일대 인적이 드문 주택이나, 빈집을 빌려 바닥에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긴 모포를 설치하고,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한 다음 F, G(2016. 12. 29. 기소 중지) 은 도박꾼( 속칭 선수) 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장’ 겸 많은 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여 각 선수들과 승패를 겨루는 속칭 ‘ 총책’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는 화투패 20매를 분배하는 속칭 ‘ 딜러( 앞 방)’ 역할을, 피고인 B는 매회마다 판돈을 거두어 승자에게 나누어 주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각 분담하여 ‘ 도리 짓고땡’ 도박판을 벌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8. 03: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1, 2, 3, 번으로 구분된 긴 모포와 화투 20매 등을 준비한 다음, I 등 도박꾼 수십 명을 불러들여 1회 판돈 수백만 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매회 8끗 또는 9끗이 나올 때마다 판돈의 10%를 도박장소 개설 및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2016. 6. 4. 경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F, G 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6. 4. 03: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펜션에서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1, 2, 3, 번으로 구분된 긴 모포와 화투 20매 등을 준비한 다음, K, I 등 도박꾼 수십 명을 불러들여 1회 판돈 수백만 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