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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8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4. D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았음에도 2012. 11.경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기 전 러시아 정부로부터 500톤(시가 30억 원 상당)의 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면서 D에게 러시아에서 500톤의 조개를 채취할 수 권리를 취득하여, 조업을 위해 이 사건 선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러시아에서 직접 조업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선박매매대금은 러시아에서 조개채취를 마치고 1차로 선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2012. 5.~6. 사이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러시아로 투입하기 전 D의 요청에 따라 선박 수리비로 2,500만 원을 보내주었고, D는 선박 수리를 마친 후 피고인으로부터 선장으로 고용되어 2012. 4.경 이 사건 선박을 이끌고 러시아 바다로 가 조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조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2012. 4.경 조업을 할 선박과 인력을 러시아로 투입하는 등 그 전에 이미 조업준비를 마쳤음에도 러시아 측의 여러 규제로 조개채취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간 동안 조업을 하지 못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