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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4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한 부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무전취식, 택시 무임탑승 등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의 전력이 수회 있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아 출소한 후 1달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