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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2075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이맥스시스템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 일대 548필지 58,429.80㎡ 지상에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왕십리 뉴타운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추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본공사계약은 피고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및 삼성물산과 원고 사이에 2007. 11. 7. 체결되었다.

계약 당사자 체결일 공사대금 공사내용 상가 점포구획 공사 현대산업개발 2013. 9. 12. 1,150,000,000원 (부가세 별도)

1. 방화 셔터 설치 공사

2. MD 확정에 따라 매장 수가 증가함에 따른 매장 칸막이, 변압기, 전기, 설비배관 공사

3. 마감재 변경 공사 지에스건설 2013. 3. 3,150,000,000원 (부가세 별도) 대림산업 2013. 11. 220,000,000원 (부가세 별도) 근린생활시설 401동, 402동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 전기, 설비 공사 이맥스시스템 2013. 7. 1,860,000,000원 (부가세 별도) 중심 상가 시스템 에어컨 공사 임대아파트 추가 공사 대림산업 2013. 8. 5. 1,800,000,000원 (부가세 별도) 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