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10 2018가합36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