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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9 2018구단216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24.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8.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의 오쉬(Osh)에서 출생한 우즈벡 민족 출신으로 1997년경 또는 2000년경 러시아로 이주하여 2008년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러시아의 스킨헤드족들은 원고가 우즈벡 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원고에게 인간다

운 대우를 하지 않았으며, 세 차례나 야간에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스킨헤드족들로부터 우즈벡 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