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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14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상고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없었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공범 수준에 그친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는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포괄 일죄로 판단하여 그 편취금액이 62억 4,500만 원임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동 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