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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648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 창당을 위하여 피고에게 입당원서를 모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경비 등 명목으로 2012. 10. 12. 100만 원을 E(피고의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입당원서를 1부도 모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창당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이유 없이 1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원고가 창당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창당 관련 경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위 1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