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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3 2012고정4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615』 피고인은 2011. 5. 21. 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2. 8. 27. 21:40경부터 같은 날 21:50까지 부산 영도구 대평동 하나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구)시청교차로까지 약 1.5킬로미터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4738』 피고인은 2011. 5. 21. 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2. 7. 11. 23:40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호텔에서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2012고정4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