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6: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순천지원 2017고단13, 2016고약4990, 진주지원 2003고약61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친 것 이외에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2017. 5.경의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