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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14 2020구합20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7. 강원 홍천군 B 임야 2,4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등기부상 거래가액 100,000,000원), 2007. 7.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등기부상 거래가액 220,000,000원).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892,149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1. 20.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7.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1.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D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