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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30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 B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보험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회사의 재무 및 총무 등 담당 직원이었고, 피고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금융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2016년 5월경 피고회사의 보험대리점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초기부터 자금이 부족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모집을 통해 종신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로부터 통상 월납입 보험료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로 지급받게 되는 점에 착안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상당 기간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그들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마치 이러한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돈으로 회사 운영 자금, 대납 보험료 등을 충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8. 3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 G 명의로 피해회사의 종신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G이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 A, B로부터 1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