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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였다가 직진신호를 보고 주위를 살펴 본 후 좌회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 피고인 차량이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교차로 지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반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