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핸드백 중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13개는 회사에 입고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담보제공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핸드백 총 76개를 절취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핸드백 총 112개 시가 합계 2억 1,000여만 원 상당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핸드백 중 직접 수령한 13개도 회사에 입고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 물품 창고에서 핸드백 총 112개 시가 합계 2억 1,000여만 원 상당을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