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화성시 G(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12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제113호의 소유자이며, 원고 C는 원고 A, B로부터 위 제112, 113호를 임차하여 ‘H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A, B은 2006. 7. 16. 이 사건 상가 건축주인 I, J(이하 ‘I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 제112, 113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그 지정업종을 약국으로 정하고, 지정업종에 대하여는 지정된 업종으로 영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K는 이 법원 L 경매절차에서 2012. 11. 15. 이 사건 상가 제206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3. 5. 31. 피고 D, E에게 이를 매도하고, 2013. 8. 5. 피고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 D, E은 2013. 8. 22. 위 제206호를 제206호와 제208호로 분할하였고, 피고 F은 피고 D, E으로부터 위 제208호를 임차하여 2013. 9.경부터 그곳에서 ‘M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인 I 등은 원고 A, B에게 약국영업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K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내의 업종 제한 약정 준수의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 분할 전 제206호를 매수하거나 분할 전 제206호에서 분할되어 나온 제208호를 임차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이러한 업종 제한 약정 준수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208호의 소유자인 피고 D, E과 임차인인 피고 F은 제208호에서 원고들의 위 제112, 113호 지정 업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