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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2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08년 경부터 광양시 C, D, E, F, G, H 등 6 필지 97,613㎡에 관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골재 채취 장을 운영하던 중 2014. 5. 경 부도가 나게 되자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의 채권자들은 그 무렵 채권단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골재 채취 권한을 양도 받아 2014. 5. 23. 경 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 하거나 그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골재 채취 장에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면서 기존에 주식회사 B이 허가 받은 개발행위허가 및 토석 채취허가에 따른 계획고를 초과하여 불상량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개발행위허가 초과의 점), 산지 관리법 부칙 < 제 14361호, 2016. 12. 2. >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변경허가 없는 토석 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