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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5가합5247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평택시 D 대 4,358㎡에 관하여 2014. 7.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보증번호 F, 보증금액 1,0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10. 30.부터 2014. 4.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E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63,156,077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잔액 E이 2014. 4. 15.경 사업장 가압류를 사유로 하여 부실처리되자, 하나은행은 원고에 신용보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5. 12. 하나은행에 863,156,0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일부 변제를 받아 현재 원고의 구상채권 잔액은 576,113,854원이다.

다. C의 재산처분행위 등 1) C은 2014. 7. 15. 피고 A과 평택시 D 대 4,358㎡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39848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4. 7. 30. 피고 B과 평택시 D 대 4,358㎡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4323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평택시 D 대 7,151㎡의 분할과정과 이에 설정된 담보권 1 평택시 D 대 7,151㎡는 2014. 6. 20. D 대 4,358㎡, G 대 2,599㎡, H 대 152㎡, I 대 42㎡로 분할되었고, D 대 4,358㎡를 제외한 각 토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