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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6 2011재노1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654호 사건에서 1975. 12. 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 및 자격정지 6년의 각 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6노3호 사건에서 1976. 4. 2.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A가 대법원 76도1371호로 상고하였으나, 1976. 7. 1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17. 이 법원 2011재노18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19.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건 적용 법조에 부합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모두 애국충정에서 비롯된 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원심이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