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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1 2016고합2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7:00경 충주시 C 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학교 음악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끌어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서 “너무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미수),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