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7.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17. 오후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C로부터 받은 25만원과 피고인의 25만원을 합친 50만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35g은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약 0.35g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1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C의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매수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