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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3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네비게이션과 음악 조작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사실오인). 2.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가슴을 만져요”라는 말을 한 것이 녹음되었던 점(증거기록 제48면)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