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2:40 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를 KT 전화국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25 세) 가 주차해 둔 E 투 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와 좌측 헤드라이트, 휀 다 파편 등이 도로 변에 떨어지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장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 조사서, 견적서 (E), 수사보고( 사고 시각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보험 접수 시점, 반성태도, 경제사정, 처의 건강 등을 참작하여 감액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