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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11 2013노32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줄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I을 2회 찔러 살해하고자 한데다 위 살인미수 범행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유치장의 공용물건을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J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로는 1974년에 벌금 2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주변으로부터 착실하고 온순하다는 평가를 받아오다가 2011년 여름경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물려 왼쪽 팔을 절단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갑자기 울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등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신상태에서 극히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