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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6구단196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4. 사북중학교 맨홀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다발성 굴곡근 열상(전완부 좌), 척골동맥 손상(좌), 척골신경 손상(좌)’으로 2013. 2. 28.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판정을 받은 후 2015. 1. 14. 재요양을 개시하여 비골신경이식술 및 건이전술을 받고, 2015. 5. 30.까지 요양 후 2015. 10.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의 손가락의 운동 제한은 없으나 파지력 검사상 정상의 30% 미만의 근력 잔존(장해등급 제9급), 비복신경 절제부위의 감각 이상 잔존(장해등급 제14급)’ 소견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좌측 척골신경손상 부분은 재수술로 후 상병이 더욱 악화된 데다가 그 이하 감각 및 운동신경의 기능이 전혀 없어 장해등급 제7급 4호에 해당하고, 좌측 비복신경절단 부분은 절단 부위의 감각상실은 물론 발등 중앙부위의 통증이 심하고,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도의 신경증상이 확인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바, 이를 조정할 경우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강릉아산병원) - 척골신경손상 부분(좌측 수부 : 척골신경의 전완부 파열로 그 이하 감각 및 운동신경의 기능이 전혀 없고, 좌측 수부의 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