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3층에서 국내 거래처로부터 가공된 의류용 원단을 납품받아 러시아, 폴란드 등으로 수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앞으로는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러시아, 폴란드 등의 바이어들에게 원단을 납품하고 변제받지 못한 대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고 개인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받은 금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경부터 10.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가공된 의류용 원단 34,200,32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9일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앞으로는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가공된 의류용 원단 61,527,850원 상당, 2012. 2. 3. 가공된 의류용 원단 6,06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월말에 원단 대금을 꼭 지불하겠다, 전과 같이 원단대금의 지불을 미루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