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합201435(본소)이혼·(반소)이혼등
2016드합201435 ( 본소 ) 이혼
2017드합59 ( 반소 ) 이혼 등
갑 ( 1960년생 ,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을 ( 1953년생 ,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2017 . 5 . 25 .
2017 . 6 . 29 .
1 . 본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7 . 12 . 부터 2017 . 6 . 29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이혼 및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103 , 000 , 000원을 지급하라 .
5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 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160 , 386 , 711원을 지급하라 .
반소 : 반소에 의하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85 . 4 . 22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 슬하에 성년에 이 른 자녀 2명을 두었다 .
나 . 원고가 2009년경 거래처 직원 양 * * 일행과 창원에 등산을 다녀온 이후 피고가 원고와 양 * * 와의 불륜행위를 의심하게 되면서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 .
다 . 피고는 2013 . 12 . 11 . 술에 취하여 원고와 딸에게 폭언과 함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데 , 이 일로 인하여 피고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하였다 .
라 . 원고는 2016 . 5 . 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
마 . 원고는 2016 . 6 . 20 . 이 사건 본소를 , 피고는 2017 . 3 . 30 .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 9 , 10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나 . 본소 위자료 청구 : 10 , 000 , 000원 인정 .
다 .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 ·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이해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 원고를 의심하고 폭언과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원고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의 잦은 무단가출 등이 이 사건 혼인의 파탄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 니함 ) .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원 ·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 연령 ,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 , 000 , 000원으로 정함 .
다 . 소결
따라서 ,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 7 . 12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6 . 29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피고는 혼인기간 중 박스 제조공장을 운영하여 왔고 ,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한편 , 위 공장에서 일을 돕기도 하였다 .
[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 분할대상재산명세표 ' 기재와 같다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의 기준시점을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16 . 6 . 20 . 경으로 정하였다 )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84 , 136 , 921원
나 ) 피고의 순재산 : 384 , 908 , 843원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469 , 045 , 764원
[ 인정근거 ]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범천동새마을금고 , IBK기업은 행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삼성생명보험 , 신한생명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및 별지2 ' 불인정 재산명세표 ' 중 각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0 % , 피고 6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원 · 피고의 연령 , 직업 및 소득활 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당사자들의 의사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 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 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03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469 , 045 , 764원 × 40 % = 187 , 618 , 305원 ( 원 미만은 버림 )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103 , 481 , 384원 ( = 187 , 618 , 305원 - 84 , 136 , 921원 )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103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3 , 000 ,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고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정현숙
판사 지현경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