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B빌딩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2. 00:30경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인 B빌딩 D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수리해 주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우리 씨, 딸 같으니까 한 번 안아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악수를 하자는 취지로 오른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현관문으로 나가던 중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C이 스스로 달려와서 피고인을 안았고, 또 고소인의 몸을 C이 먼저 만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21. 공소장에는 ‘2018. 6. 2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8. 6. 21.’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8. 5. 12. 00:30경 C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B빌딩 D호에서 C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짝 껴안아 성적 수치심과 성적 모멸감을 심하게 느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5. 12. 00:30경 C의 주거지에서 C은 가만히 서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껴안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팔을 벌린 상태로 C에게 다가와 C을 껴안고 C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C을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