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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노14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요소, 기망행위의 동일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범의는 단일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특히, 원심 판시 제 1, 2 항 기재 범행) 은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 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 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

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 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원심 판시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