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8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8. 21:23 경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감만 삼거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우암동 쪽에서 유엔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21,3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대륙 교통( 합)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21:23 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