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17: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에서 구 H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전방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제어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