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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426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 C의 명의를 빌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입하여 운행하고 있다.

나. C이 2014. 9. 5.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