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15....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5. 12. 17.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체결할 분양계약으로 취득하게 될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대금 1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5. 12. 30. C으로부터, D 주식회사가 광명시 E 내에 건축할 아파트 중 F블럭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481,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분양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익한 절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여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는 기간에 체결된 것으로 분양자 등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상 집행될 수 없는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당사자가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수분양자 지위의 기초가 되는 분양계약이 분양자 등에 의하여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