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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7가합7078

아파트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5. 12. 17.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체결할 분양계약으로 취득하게 될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대금 1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5. 12. 30. C으로부터, D 주식회사가 광명시 E 내에 건축할 아파트 중 F블럭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481,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분양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익한 절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의하여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는 기간에 체결된 것으로 분양자 등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상 집행될 수 없는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당사자가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수분양자 지위의 기초가 되는 분양계약이 분양자 등에 의하여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