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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하수급업체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5. 19:16 경 위 회사의 원도 급업체인 현대 삼호 중공업 교환 실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씹할 년”, “ 씹할 새끼”, “ 죽여 버리겠다.

”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 13:5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현대 삼호 중공업 교환 실, B 사무실, 현대 삼호 중공업의 선주 사무실 등에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