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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2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53,600,000원 상당의 D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0.경 시가 65,992,215원 상당의 E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10.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 2.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2대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자동차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계약확인서, 각 영수증, 각 금융신청서, 각 운용리스약정서, 각 리스표준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차량을 반환하는 것보다는 자금을 마련하여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차량 반환을 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