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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974 (1)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저축 통장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과 E은 2012. 7.-8.경 화성시 F아파트 상가 102호 ‘G부동산’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I건물 836동 802호(임차인 J)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 것을 의뢰받고, J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아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H에게 K을 소개하여, 2013. 1. 7.경 위 화성동탄임대센터에서 양도인 J과 양수인 K이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100만원, E은 K로부터 150만원을 각각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