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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구단23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3. 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당시 원고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포터Ⅱ 화물차)을 충격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4.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5.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 겸 약간의 반주를 하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기다리는 동한 취기가 없어진 것 같아 무심코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활용업자로 일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