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도7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집22(2)형,35;공1974.10.1.(497) 8014]

판시사항

운전수가 불의의 발병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되자 동승한 운전경험이 있는 차주가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수가 불의의 발병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동승한 운전경험이 있는 차주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차주의 운전상의 과실행위에 운전수와의 상호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거나 운전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원인행위가 차주의 운전상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발생에 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남룡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이 차량의 차주이며 평소에 운전경험이 있는 공소외인이 자진하여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이를 방치하게 되었고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오한으로 앓고 있는 사이에 이를 운전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차주인 위 공소외인의 무면허운전을 방치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발생과의 사이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앓고 있는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이 차에 함께 타고 있으면서 위 공소외인(본건 사고로 인하여 별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으로 하여금 비가 온 후의 도로의 미끄러움에 대비하도록 하거나 내리막 길에 있어서의 운전상의 주의를 교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공소외인의 운전상의 과실행위에 피고인과의 상호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우에 위 공소외인에게 운전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원인행위가 공소외인의 운전상의 부주의로 인한 이 사건 결과발생에 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다른 견해아래 원심판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내지 인과관계의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모두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본건과는 다른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합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