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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21:46경 하남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