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증거, 증거 법칙 및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각목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A는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고인 B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고, 도박 판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판시 제 3 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폭행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 3 항 기재 피해자 이외에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